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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의 새 민족주의 국가법에 대한 라틴(천주교) 총대주교 성명서

  • 성지대표부 (frnc)
  • 2018-07-31 17:4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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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의 새 민족주의 국가법에 대한 라틴(천주교) 총대주교 성명서

 

2018년 7월 30일

 

성명서 - 최근에 제정된 기본법 : “이스라엘, 유대인 민족주의 국가(Israel, the National-State of the Jewish People)”은 큰 우려가 됩니다. 이 법은 국제법에 맞게 제정된 것 같지만, 이스라엘을 유대인 민족주의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. 이 법은 국가 내 원주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. 이스라엘 국민 중 20%인 팔레스타계는 명백하게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. 

 

 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은 구성원의 일반성만 고려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이다. 전혀 특수한 이들이 존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. 이 법은 발효되어서는 안된다.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에게 분명한 뜻을 전하고 있다. 즉 이 나라는 그들의 고향이 될 수 없는 것이다. 언어에 대한 “특별 규정”에 의해 이스라엘 공식어로 인정 받았던 아랍어는 그 지위를 잃었다.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 밖의 주민 거주지 개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. 

 

이 기본법은 다수가 공유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기본 규정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치적이다. 합의보다는 논쟁적이고, 포용적이지 않고 배타적이다. 

 

이 차별법은 국제 연합(U.N.) 총회 결의 181과 이스라엘 독립 선언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. 유대인 국가를 세우면서 ‘첫 번째’로 보장한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었다. ‘두 번째’는 이 나라 지도자들은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, 사회적 정치적 종교, 인종, 성별에 차이 없이 완전한 평등을 보장했다 

 

결국, 이 법은 1955년 입법되어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장한 “인간 존엄과 자유”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하고 모순된다. 차별과 존엄을 박탈하는 법이다. 

 

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. 다양한 소수가 있는 국가는 이 소수의 다양한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. 그리고 소수의 종교, 인종, 사회적 전통이 내재된 다각적인 정체성을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. 

 

이스라엘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비 유대 공동체와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.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민족의 시민들 상호 평등성에 기초한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이 법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임을 알리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다. 

 

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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