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ilgrimage to the Holy Land
[01]
신청안내
신청은 계약금(100만원)과 여권 사본이 접수되는 것으로 완결됩니다.
계약금 100만원 송금계좌 KEB 하나은행 158-890031-06004 재) 프란치스코회
여권사본(인적사항이 기록된 면)을 폰 사진으로 찍어 010-9704-9495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순례 문의는 010-9704-9495 로 주시면 됩니다.
[02]
주의 사항
아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순례 출발 전 계약해제시 정부의 국외여행 표준 약관 15조에 의해서
순례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| 순례 개시 21일 전까지 통보시 | 순례 개시 11일 전까지 통보시 | 순례 개시 8일 전까지 통보시 | 순례 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| 순례 당일 통보시 |
항공취소수수료 | 순례비의 10% + 항공취소수수료 | 순례비의 15% + 항공취소수수료 | 순례비의 20% + 항공취소수수료 | 순례비의 30% + 항공취소수수료 | 순례비의 50% + 항공취소수수료 |
순례 출발 2달 전 순례신청이 15명 미만 일 경우 순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순례 출발 1달 전 순례신청이 20명 미만 일 경우 순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호자 동반으로 순례 가능합니다.
건강상태<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>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.*국내 주요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상 만75세 이상은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.
[03]
순례신청 정보입력
아래내용을 입력해 주세요.